
매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9월 30일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1심에서 이뤄졌다. 재판부는 사형 여부를 두고 고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이채원 양이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을 언급했다. 유가족의 슬픔도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장윤기의 범행 수법과 경위를 판결 과정에서 짚었다. 피해자가 16세였다는 점도 판결 보도에 담겼다. 재판부는 사건의 참담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과거 성범죄와 스토킹, 감금 범행을 함께 언급했다.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이 양을 차량으로 미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흉기로 이 양을 살해한 경위도 지적했다. 범행 후 미용실을 이용한 점도 거론했다.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판단 사이에서 고민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응보로서 마땅한지 의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사형을 선고해 법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인지도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형 선고 기준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했다. 고민의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에는 대법원이 제시한 사형 선고 기준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제한적인 사형 선고 기준과 기존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 검사의 사형 구형과 법원의 선고는 달랐다.
재판부는 장윤기가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를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유사 범죄를 막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가석방을 전제로 한 선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무기징역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형이라고 설명했다. 수감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양형의 이유라고 밝혔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한 입장도 판결에서 밝혔다. 형 집행 단계에서 선처를 예정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말했다. 선고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발언이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채원 양으로, 당시 16세였다. 피고인 장윤기는 23세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이 겪을 고통을 판결 이유에서 언급했다. 범행 전후의 행위와 과거 범죄도 판단 과정에서 다뤘다. 법원은 이런 사정과 사형 기준을 함께 살폈다.
이번 판결은 광주지법 형사13부가 내린 1심 선고다. 사건 혐의에는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가 포함됐다. 검사는 사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택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 여부를 절실히 숙고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가벼운 처분이라는 식으로 판결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을 생존 기간 내내 사회와 분리하고 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와 판례 기준 등을 들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 재범 방지, 공공 안전도 언급했다. 장윤기에게 선고된 형은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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