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층간소음 살인 사건 항소심서 검찰 무기징역 구형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70대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4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30일 양씨의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열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양씨는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뒤 접근해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유족에게 사죄하고 합의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양씨도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유족 측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양씨는 1심에서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가 정신감정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흉기를 들고 위층에 찾아가 다툼 뒤 공격했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범행한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광주지법,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무기징역 선고

▶ [속보]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두 살 딸 학대 사망 사건…검찰, 부부에 무기징역·징역 15년 구형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무료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