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환송중재 정부 패소 (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한국시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패소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 중재와 같은 규모인 4천849만달러, 약 658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본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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