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8일 쉰들러 측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정 제기기간 안에 소송이 접수되지 않으면서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중재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쉰들러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배상액은 약 3천250억원이다. 국제중재판정부는 3월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부가 부담한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전액 환수하게 됐다.
쉰들러는 1874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승강기 업체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의 제조·설치·유지보수 사업을 한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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