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경 합동수사기구 활동 종료 (사진= 연합뉴스 제공)

오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함께 운영해온 여러 합동수사기구도 활동을 끝냅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다음 날부터 활동을 종료합니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사건을 맡아온 서부지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은 전날 활동을 마쳤습니다. 서부지검의 식품의약범죄조사부도 활동을 종료하고, 수사 중인 사건 일부를 경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이들 기구는 중요 범죄 대응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전문성을 나눠 협력하자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기존 방식의 운영은 이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들 기구의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어받는 수순입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5000만원 중 2억원 환급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무료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