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징계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합동으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공사,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반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번 방안은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국립대학병원 랜섬웨어 감염 등 최근 사고 상당수가 기본적인 보안 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뿐 아니라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양정 최소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입니다.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보안 취약점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징계 대상이 됩니다. 국정원이 주관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는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천여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사고 발생 시 감점이나 신속한 조치 여부를 반영하는 지표도 새로 들어갑니다. 정부는 정보보호 업무 수당 신설, 성과평가 가점, 중요직무 선정 기준 반영 등 담당자 우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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