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부가 9월 30일 오후 7시께(한국시간) 한국 정부의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10월 1일 밝혔다.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개입한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엘리엇에 원 중재와 같은 약 4천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게 됐다. 엘리엇은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더한 총액이 약 1억1천300만달러(약 1천537억원)라고 주장했으며, 지급이 끝날 때까지 하루 1만달러(약 1천361만원)의 이자가 붙는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2023년 6월 중재판정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정부는 같은 해 7월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항소법원은 2025년 7월 사건을 돌려보냈고, 환송된 1심 법원은 2026년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이후 사건을 다시 심리한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의 합병 개입과 엘리엇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본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삼성물산, 국내 최초 PC 건식 접합 특수모멘트 골조 인증 획득
▶ 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정부 패소…658억원 배상 책임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