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이 원청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10월 1일, 회사와 노조가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농성을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 점거’”라고 규정했다.

회사는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 약 1만명에게 원청 직원과 같은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총 89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단독 교섭을 요구하면 바로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회사는 고공농성이 참여자와 현장 동료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농성 중단과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 앞 기자회견에서 원청이 법으로 보장된 교섭을 거부해 노동자들이 농성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에도 원청교섭 파행을 방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사측이 교섭을 수용할 때까지 조합원을 엄호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강인석 등 조합원 6명은 9월 30일 낮 12시 30분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안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공고에 하청지회는 포함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급식·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웰리브지회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한화오션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해당 결정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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