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경기 남부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가 진행되는 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데 우려를 나타냈다. 의학회에 따르면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진 뒤 약 두 달이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학회는 응급 진료 현장의 수사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필수 소아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전자의무기록은 사후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병원과 의료진이 수사에 협조해 왔다며 영장 집행이 과도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의료진의 방어적 진료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진료 중인 응급실 압수수색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응급실을 예비 범죄 현장처럼 보는 것 아니냐는 의료진의 우려를 키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환자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수사팀은 9월 30일 오전 9시 30분께 병원에 도착했고, 오전 11시께 소아응급센터 진료실 3곳의 확인을 요청했다. 당시 환자가 있던 1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2곳의 구조와 치료 장비 유무를 약 15분간 살폈으며, 대기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후 4시간여를 기다렸다가 오후 3시 30분께 병원으로부터 남은 진료실의 환자 진료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공간을 확인했다. 내부 확인에는 약 2분이 걸렸다.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한 사안이라며 응급실의 특성을 고려해 진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필요한 범위와 시간 안에서 조사하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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