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하역업체 직원 A씨(54)는 지난 1월 인천 동구에 불법 사금융 사무실을 차리고 4개월간 피해자 4명에게 총 125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00만원을 빌려준 여성에게 한 달도 되기 전에 397만 8000원을 받았고, 다른 여성에게는 50만원을 빌려준 뒤 17일 만에 123만 6000원을 받아 연이율 환산 3160%가 넘는 이자를 챙긴 것으로 보도됐다.
과일 도소매업자 B씨(52)는 지난 2월부터 5월 초까지 피해자 4명에게 총 3033만원을 빌려주고 불법 이자를 받았다. 한 여성은 5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당한 뒤 두 달 동안 매일 8만 4000원씩 갚아야 했다. 두 사람은 대출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부모·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했고, 상환이 늦어지자 촬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6일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등록 대부와 법정 이자율을 현저히 넘는 이자 수취, 촬영물 유포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고 불안과 공포가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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