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씨는 방송인 양정원 씨의 남편으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씨는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아내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허가하면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 직원 전모씨와 기업인 김모씨는 8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전씨와 김씨, 이씨 등이 공모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 이상 거래하며 주가를 올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14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씨에게는 경찰에 향응을 제공하고 양정원 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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