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첨단소재가 2026.10.0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기타주요경영사항 (회사 합병결정 철회)"을 제출했다. 대진첨단소재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진첨단소재/기타 주요경영사항/(2026.10.01)기타 주요경영사항(회사 합병결정 철회)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 회사 합병결정 철회 |
2. 주요내용 |
1. 개요
1) 당사는 2026년 04월 29일 이사회를 통하여 주식회사 와이엠피라이팅과 합병(당사가 와이엠피라이팅을 흡수합병하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결의하고, 2026년 04월 3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합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7월 01일 이사회 결의 및 부속합의서를 통해 합병기일을 2026년 10월 0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2) 합병절차에 따라 당사는 소규모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와이엠피라이팅은 상법 제522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합병 절차 진행 과정에서 와이엠피라이팅의 채권자가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합병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는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합병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와이엠피라이팅과 합병계약 해제를 합의하였습니다. 2. 철회 내용 1) 공시제출일(최초): 2026년 04월 29일 2) 철회결정일: 2026년 10월 01일 3.
철회 사유
1) 철회 사유: 합병 계약 해제에 따른 합병결정 철회
2) 해제 사유: 와이엠피라이팅 채권자의 합병 반대 의사 표시
3) 계약해제 일자: 2026년 10월 01일
4) 계약해제 근거 합병계약서 제12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협의 후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이사회 결의 및 협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합병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합병기일(2026년 10월 01일)을 포함하여 본 보고서 공시일 이후의 합병 관련 일정과 합병에 관하여 예정되어 있던 모든 절차는 취소되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3. 결정(발생)일자 | 2026-10-01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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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01900709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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