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지원 2년간 18.3% 감소 (사진= 연합뉴스 제공)

2017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은 모두 3천834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이 2천290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과세전적부심 942건, 청구 전 지원 477건, 심사청구 119건, 고충민원 6건이 뒤를 이었다. 이 제도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진행할 때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무료 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연간 지원 건수는 2023년 541건, 2024년 499건, 지난해 442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년 사이 감소율은 18.3%였으며, 2026년에는 7월까지 287건이 지원됐다. 신청자 수도 2023년 599명에서 2024년 545명, 지난해 499명으로 줄었고, 2026년 7월까지는 342명이 신청했다.

지원 사건 중 종결된 2천766건을 보면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531건, 인용률은 19.2%였다. 연도별 인용률은 2023년 16.4%, 2024년 22.8%, 지난해 17.7%였으며, 2026년 7월까지는 종결 사건 208건 가운데 50건이 인용돼 24.0%를 기록했다.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국선대리인을 2명 이하로 위촉한 곳은 67곳(50.4%)이었다. 1명 또는 2명을 둔 세무서는 각각 33곳이며, 군산세무서는 위촉 인원이 없었다. 경기 광주세무서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부산·분당·서초·평택세무서는 각각 6명이었다. 세무사만 위촉한 곳은 91곳(68.4%), 변호사·세무사·회계사를 모두 위촉한 곳은 5곳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신청·지원 실적 감소와 낮은 인용률, 세무서 절반의 위촉 인원 부족을 들어 제도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청 요건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 수당 현실화를 위한 법제화, 우수 국선대리인의 임기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주요 활동 관서를 고려해 대리인을 위촉하고 있으며, 2024년 6월부터는 국세청장이 일괄 위촉한다고 설명했다. 위촉된 대리인은 모든 지역의 납세자를 지원할 수 있고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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