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존 수사심의계에 수사협력계를 더해 수사심의과를 새로 꾸렸다. 수사심의계 6명, 수사협력계 5명과 과장을 포함해 모두 12명 규모다. 수사협력계는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관리하고, 사건 처리 과정의 협의와 업무 조율을 맡는다.

충북경찰은 일선 수사관 지원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도경찰청, 경찰서가 참여하는 현장상담·지원 TF를 구성했다. 장기화하거나 지연되는 보완수사 사건을 관리하는 보고 체계도 마련했다. 형사기동대와 광역예방순찰대에서 48명을 줄여 영동과 단양을 제외한 10개 경찰서의 수사 인력으로 재배치했다.

다만 수사 인력을 옮기는 것만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소청 출범 뒤 경찰이 추가로 맡을 사건 규모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기존 검찰 수사 사건에는 최장 90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경찰로 넘어올 사건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과 공소청의 원활한 협업과 수사 역량 강화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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