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택시 운전 경력 2년 차인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경기 시흥시에서 남성 승객을 태웠다.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승객은 택시비가 없다며 다음 날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승객은 큰소리를 냈고, 지인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자 승객은 담뱃가루와 라이터 등을 던진 뒤 머리와 얼굴을 향해 세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승객은 차에서 내린 뒤 A씨가 뒤쫓자 골목에 있던 돌을 들고 달려들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신원 확인 결과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

A씨는 폭행 피해 배상은 물론 택시비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승객이 처벌을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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