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일 박장범 KBS 사장이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사장은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8월 26일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원 15명 가운데 8명만 활동하는 상황에서 임명 절차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박 사장 측 주장이다.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 KBS 임직원 추천 이사 3명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임 이사 8명이 임기를 시작한 7월 21일부터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임 이사회가 구성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 기존 이사들의 지위가 이어진다고 해석하면 이사회가 법정 정원 15명을 넘게 되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국회 교섭단체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구성된 만큼 다원성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과반수 추천 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의결한 점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최종 판단은 증거 조사와 본안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9월 28일 마감된 KBS 사장 공모에는 김대홍 KBS 보도본부장, 이정환 전 미디어오늘 사장, 장해랑 전 EBS 사장 등 28명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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