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뒤 특검 파견검사 지위 논란 (사진= 연합뉴스 제공)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특검 파견검사의 법적 지위가 재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사건에서 공소청 소속 검사의 특검 파견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특검 측에 파견 요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했다. 해당 재판의 다음 결심 공판은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 지 재판부가 조금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검찰청 소속일 때 받은 파견 명령이 조직 개편 뒤에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새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고 결론 나면 이날 진행한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종합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인사 관련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며, 파견 요청과 승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지위 문제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뒤, 특별검사보가 먼저 주요 내용을 진술하고 검사들이 세부 내용을 다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은 박노수 특검보가 단독으로 밝혔다.

내란특검팀 등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과 공소청법 부칙의 경과 규정에 따라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를 공소청 소속으로 간주하므로 별도 파견 명령 없이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정식 파견 명령이 내려지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절차가 무효가 되더라도 다시 진행할 수 있어 해당 기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검 기소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차질이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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