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진= 연합뉴스 제공)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때 특검팀이 요청한 형량과 같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0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삼자가 내도록 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명태균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통화 녹음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녹음에서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고 말한 점을 들어 김씨가 오 시장과 별개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깨끗한 정치를 추구해왔으며 명씨와 관계를 단호히 끊지 못한 점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히고,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했다. 진술 도중 여러 차례 울먹이며 눈물을 닦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김씨가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2천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퇴직하게 된다. 오 시장의 1심 벌금형은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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