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특검 파견검사 재판 적법성 논란 (사진= 연합뉴스 제공)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10월 2일, 특검 파견 검사들이 기존 파견 명령으로 법정에 설 수 있는지를 놓고 재판부마다 다른 대응을 보였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새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날 진행한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특검 측에 파견 요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16일 결심 공판으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결심 공판에서 검사 지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피고인 측 이의가 없어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은 박노수 김건희특검팀 특검보가 발언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변호인 측이 새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 7조의 검사 지위 간주 규정을 들어 별도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사혁신처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식 입장에 따라 해당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도 공소청법 부칙을 근거로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의 파견이 별도 경과 규정 없이도 파견 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견의 효력은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정식 파견 명령이 내려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기존 절차가 무효가 되더라도 같은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어 이날 재판 일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검 기소 사건 외 일반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차질이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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