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뒤 제기된 첫 소송과 관련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와 효력을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의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시설과 설비 개선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한화오션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는 계약외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교섭 의무가 없다고 봤다.

웰리브지회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노조를 공고하면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포함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교섭 의무와 단체협약 체결 의무는 별개이며,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형사처벌 가능성도 시정결정 효력과 법률적 관련이 낮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고, 한화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두 곳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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