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자가 편지와 함께 보낸 현금 5만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고귀속대상 후원금 내역보고서’도 공개했으며, 문서에는 지난달 29일 받은 5만원이 ‘기부한도액 초과 후원금’으로 기재됐다.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1일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자신이 평생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 발언하는 이유도 이와 연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금품·정치자금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거론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천만원이 확정됐다. 노웅래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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