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소청은 2일 장윤기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앞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이채원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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