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지난 1월까지 충청권 유흥업소에서 업주 4명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충남 서천군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지급할 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일을 해 갚겠다"고 말해 1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청주·충주 지역의 다른 유흥업소 운영자 3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돈을 받더라도 가게에서 일하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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