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이자 평균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내는 이자의 평균적인 수준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장 전체의 평균 금리를 뜻하기도 하고, 내 대출의 상환 기간 전체를 평균 낸 이자 부담을 뜻하기도 한다. 이 기사는 대출이자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평균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연체와 소득공제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풀어 설명한다.
대출이자는 잔액에 이율을 곱해 시간만큼 나눈 값이다
대출이자의 기본 구조는 단순하다. 아직 갚지 않은 원금(잔액)에 연 이자율을 곱하고, 그것을 일수나 개월 수에 맞게 나눈 값이 해당 기간의 이자다. 한 달 이자는 대략 잔액에 연 이자율을 곱해 12로 나눈 값이고, 하루 이자는 잔액에 연 이자율을 곱해 1년의 일수로 나눈 값이다. 금융사가 실제로 쓰는 일수 계산 방식은 약정서마다 다를 수 있어서, 계산기로 구한 값과 청구된 이자에 작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하다.
이자를 좌우하는 변수는 원금, 이자율, 기간, 그리고 갚는 방식이다. 같은 원금과 같은 이자율이어도 원금을 언제 얼마나 갚느냐에 따라 총이자가 달라진다. 잔액이 빨리 줄어드는 방식일수록 이자가 붙는 바탕이 빨리 작아지기 때문이다. 상환 방식의 큰 갈래는 아래 표와 같다.
| 상환 방식 | 이자가 붙는 구조 |
|---|---|
| 만기일시상환 | 기간 내내 원금이 그대로여서 매달 이자가 같고,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다 |
| 원리금균등상환 | 매달 내는 총액이 같고, 초반에는 이자 비중이 크다가 뒤로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진다 |
| 원금균등상환 | 매달 갚는 원금이 같고, 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와 납부액이 차츰 작아진다 |
| 거치 후 분할상환 |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그 뒤에 원금 상환이 시작되어 납부액이 달라진다 |
이자율은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뉜다. 고정금리는 약정한 기간 동안 이율이 그대로이고, 변동금리는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움직이면 일정 주기마다 이율이 바뀐다. 대출 이자율은 보통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짜이고, 가산금리에는 신용 상태나 담보 여부 같은 조건이 반영된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같은 금융사에서 받아도 사람마다 이자율이 다를 수 있다.
평균이라는 말은 세 가지 뜻으로 쓰인다
첫째는 시장 전체의 평균 금리다. 한국은행은 은행의 대출 금리를 통계로 집계해 공개하고, 금융권 협회도 금융사별 금리를 비교해 공시한다. 이런 평균은 대출 규모를 가중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와는 거리가 있다. 평균 수치는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참고 자료이지, 내 이자율을 알려 주는 값이 아니다.
둘째는 내 대출의 평균 이자 부담이다. 상환 기간 동안 내는 총이자를 개월 수로 나누면 월평균 이자를 구할 수 있다. 원리금균등이든 원금균등이든 초반 이자가 크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므로, 평균 이자는 어느 달의 실제 이자와도 다르다. 셋째는 변동금리 대출에서 이율이 바뀌는 구간을 평균 낸 값으로, 미래 금리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하게 구할 수 없고 가정을 두고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대출이자계산기를 쓸 때 어긋나는 지점도 이 구조에서 나온다. 계산기는 대개 이율이 끝까지 같다고 가정하므로 변동금리 대출에는 맞지 않는다. 중도상환 수수료, 취급 수수료, 인지세 같은 부대 비용은 이자가 아니어서 계산기 결과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자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쳐 하루이틀 밀리는 것도 실제 청구액과 계산 값이 다른 이유가 된다.
연체이자는 약정 이자에 가산 이율이 더해지는 구조다
연체는 약정한 날까지 이자나 원금을 내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이때 붙는 연체이자는 보통 약정 이자율에 연체 가산 이율을 더한 비율로 계산하고, 연체한 금액에 연체한 일수를 곱하는 식이다. 하루만 연체해도 그 하루치 연체이자는 붙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 가산 이율의 크기와 계산 방식은 약관과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으므로 거기서 확인해야 한다.
흔한 오해가 몇 가지 있다. 하루 연체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인데, 이자가 붙는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금융사의 내부 절차와 신용 정보 반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해당 금융사에 직접 물어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연체이자가 원금 전체에 붙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정마다 연체 금액의 범위가 다르다. 납부일을 놓칠 것 같으면 자동이체 계좌 잔액부터 점검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예방이다.
이자 소득공제와 납입내역서는 대출 종류에 따라 갈린다
대출이자는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세법은 주택을 마련하려고 빌린 대출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의 이자 상환액이나, 전월세 보증금을 빌린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한해 공제를 인정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 무주택 여부, 주택의 규모와 가격, 대출의 기간과 상환 방식, 소득 수준이 요건으로 걸리고 공제 한도는 해마다 세법에 따라 달라진다. 생활비나 투자를 위해 받은 일반 신용대출의 이자는 대체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이자를 실제로 낸 내역을 증명해야 하고, 그 서류가 대출이자납입내역서다. 이자상환증명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금융사 앱이나 창구,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대출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이 서류를 따로 내야 한다. 사업을 위한 대출의 이자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사업 소득의 필요경비 처리와 관련되므로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이자를 직접 계산해 보려는 독자는 먼저 대출 약정서에서 원금, 이자율의 종류, 상환 방식, 이자 계산 일수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평균 금리가 궁금하면 한국은행 통계와 금융권 협회 공시를 보면 되고, 연체 가산 이율은 약관에서 찾으면 된다. 소득공제 여부와 한도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서 상담, 납입내역서는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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