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한 소방공무원이 경찰관 2명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2시 35분쯤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사건 직후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피해 경찰관들의 선처 탄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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