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청 기능을 내세운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악성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앱은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되면 GPS 위치와 메시지,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설계됐다.

다운로드 수는 6008명으로 집계됐다.

또 불법적으로 녹음된 통화 파일은 약 12만건에 달했고, 구매자 980명에게 위치정보 수집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수익은 총 33억 9000만원이었다.

겉으로는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을 내세웠지만, 실제 홍보 문구에는 ‘바람난 남편’ 같은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고, 직원 B씨와 명의 사장 C씨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앱을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은 구매자들과의 공모관계와 범죄 기여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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