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견서를 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만큼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를 들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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