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경위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신축성은 커지지만, 국회의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통제 범위는 줄어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세수가 부족할 때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보내 추경 없이 보강하는 특례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또 미래기금 주요 지출금액의 30%까지 자체 변경을 허용하는 예외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래기금이 금융성기금과 지출구조가 다르다며,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재경위는 재원 지속성도 문제로 짚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향후 추가세수 유입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으면 기금재원이 줄어들 수 있고, 기금재원이 감소한 뒤에도 계속사업 지출수요가 남으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 부담이 옮겨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수 추계가 빗나갈 경우 재원과 실제 세입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추경 없이 미래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보내더라도 총세출을 애초 계획보다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쓰도록 의결한 금액까지 지출할 돈이 부족한 경우에 미래기금에서 그만큼 준다는 개념"이라며 "애초 의결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로 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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