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개월 동안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를 강제로 만진 중학생의 부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지난해 3~5월 SNS 메시지와 교실·복도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위자료는 1200만원, 정신과 치료비는 670여만원으로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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