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개월 동안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를 강제로 만진 중학생의 부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지난해 3~5월 SNS 메시지와 교실·복도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위자료는 1200만원, 정신과 치료비는 670여만원으로 산정됐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직장 상사 강제추행·폭행…수원지법, 40대 A씨에 징역 1년

▶ 로이킴, 연말콘서트 앞두고 SNS 근황 공개…11월 20일 추가 회차 오픈

▶ 틱톡 계정 삭제된 고영욱, 또 SNS 벽에 막혔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