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사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과 달리 개인이 금융회사나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따로 준비하는 노후 소득을 가리킨다. 이 기사는 사적연금 종류가 어떻게 나뉘는지, 연금을 받을 때 1500만원 기준이 무엇을 가르는지에 답한다. 검색에 함께 따라붙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합산, 건강보험료 문제도 차례로 짚는다.

사적연금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

흔히 말하는 사적연금은 크게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자가 직접 돈을 넣는 연금계좌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해 두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다시 갈리며, 퇴직할 때 받은 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길도 있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개인연금보험처럼 연금계좌와는 다른 세법 규정을 따르는 상품군이 따로 있다. 이쪽은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이자 성격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식이어서, 연금계좌와는 세금 계산의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같은 사적연금이라도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에 따라 아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기도,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연금계좌에 이런 구조를 만든 취지는 노후 준비를 장려하는 데 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운용 중에는 세금을 미뤄 주는 대신 찾을 때 연금 형태로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세금을 미리 깎아 준 만큼 받을 때 세금을 매기는 것이 기본 원리다.

1500만원 기준과 분리과세·종합과세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의 출발점은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과세 대상 연금액이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 퇴직금에서 넘어온 이연 퇴직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낸 원금은 빠진다. 이 과세 대상 연금액을 한 해 동안 모은 합계가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과 비교되는 금액이다.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이면 연금 수령 연령 등에 따라 낮게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세금 정산이 끝나는 분리과세가 기본이다. 1500만원 초과가 되면 달라진다. 이때는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택하거나, 별도로 정해진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택하는 두 갈래 중에서 고르게 된다. 한도를 넘은 부분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선택 대상이라는 점이 자주 놓친다.

종합소득세 합산을 택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연금소득이 합쳐져 누진세율로 계산된다. 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합산이 유리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크다면 단일 세율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답이 없다. 기준 금액과 세율은 법령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와 상황별 차이

사적연금 건강보험료는 많은 독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대목이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어떤 소득을 반영할지도 가입 유형마다 정해져 있다. 사적연금 소득이 보험료 산정이나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 단정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흔한 오해도 몇 가지 있다. 세금 신고에서 합산한다고 해서 건보료도 같은 방식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과 건강보험은 별개 제도라서 소득을 보는 범위가 다르다. 또 15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가 끝났다고 해서 건강보험 쪽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 연금을 받기 전에 세금과 보험료를 따로따로 점검해야 한다.

구분내용
연금저축·IRP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이 과세 대상,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퇴직연금퇴직금에서 비롯된 소득은 이연 퇴직소득 기준으로 과세
개인연금보험연금계좌와 다른 세법 적용, 유지 요건 확인 필요
과세 대상 합계가 기준 이하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기본
과세 대상 합계가 기준 초과종합과세 또는 단일 세율 분리과세 중 선택
건강보험료가입 유형별로 반영 방식이 달라 공단 확인 필요

연금을 받기 전에는 내 연금이 어느 갈래인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좋다. 먼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받지 않은 원금, 운용 수익이 각각 얼마인지 안내를 받아 과세 대상 금액을 파악한다. 그다음 다른 소득과 합친 종합과세와 단일 세율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나 세무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영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가입 유형을 밝히고 문의하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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