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이겨 인도집행까지 마쳤더라도 점포 안에 임차인의 집기와 재고가 남아 있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치우면 안 된다고 법률전문가가 지적했다. 인도집행의 대상은 부동산의 점유일 뿐 동산 자체는 아니어서, 남은 물건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도받을 사람이 없으면 보관했다가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을 때 매각한 뒤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공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인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버리거나 팔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실무에서는 보관과 매각에 드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임대인이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 전 비용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집행 당일에는 동산 목록과 현장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뒤늦은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명도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점포를 자유롭게 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절차를 지키느냐가 이후 분쟁의 크기를 가르는 셈이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의 마무리는 판결이 아니라 점포를 실제로 비우는 것”이라며 “남은 물건 처리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집행관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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