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와 20대 B씨·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와 달리 불구속 상태였던 B씨와 C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둘러싸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근무복과 근무 모자, 명찰이 붙은 조끼를 착용하고 무전기를 들었으며, 소속과 계급, 이름도 알렸다고 판단했다. C씨가 공모와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경찰관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일 열린 공판에서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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