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 서해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인된 학대 횟수는 A씨 69차례, B씨 127차례로 모두 196차례다. A씨는 장난감을 빼앗아 두 살 원생의 이마를 세 차례 때렸고, 물티슈 한 장으로 원생 5명의 입과 코를 닦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원생의 등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 교사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이 생겼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A씨의 일부 피해 아동과의 합의 및 형사 공탁,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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