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반년간 환자 4명이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2일 원병원을 불시에 방문해 식사 부실 제공과 편지 발송 제한 진정을 조사했고, 병실 내 환자 강박과 병실 문 외부 잠금장치 설치 정황도 확인해 같은 달 16일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병원에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4명의 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에서 사흘 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치매 환자 A씨, 지적장애 환자 B씨, 조현병 환자 C씨, 알코올의존증후군 환자 D씨의 사망 경위도 각각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기록보존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미추홀보건소장에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부당한 격리·강박 관행 개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사망 환자 1명의 유가족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병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5명을 투입해 진료기록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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