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 대해 2∼3년간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특별조치법의 유효 기간 2∼3년 안에 신청(신고)하면 양성화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특조법 특례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정책관은 하천이나 도로 등으로 이용돼 사실상 농지 역할을 하지 않는 토지는 전수 조사 정보를 토대로 직권 지목 변경을 추진하고, 임야화된 농지와 농업에 이용되는 임야도 직권 변경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 관계는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이고, 농지 임차 우선순위도 청년농·전업농 순으로 기계 적용하기보다 농업 효율성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연구위원은 특조법 유효 기간을 최소 2∼3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상이 전국에 걸쳐 있고 위반 유형이 복합적인 데다, 특례 기간에 농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다. 채 연구위원은 임대차·휴경·소유·이용 규제를 농촌 현실에 맞게 손보고, 농지은행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고령농·상속 등으로 유동화되는 농지를 실제 농업인에게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정은 9월 21일 관행적 위반 사항에 일률적으로 처분을 적용하지 않고, 특조법으로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특조법은 이날 토론회와 11월 초 국회 발의를 거쳐 2026년 안에 제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토론회에서는 맹지·유휴농지의 태양광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과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불법 투기·전용도 처분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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