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 의혹이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4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4년 9월 같은 주점에서 지 부장판사 등 5명이 약 416만원의 술값을 쓴 사실도 확인했으나,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개별 사건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고 대법원장도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반문했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 처장은 2026년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마련된 법관 대상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이 소송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는 “지나친 억측”이자 “과대해석”이라고 답했다. 매뉴얼에는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기재된 사건을 부당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건 배당 후 재판장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명백한 소송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식사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과 재택영장 발부 문제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기재 오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장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다”고 답했고, 대법원장이 질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재택영장 발부 규모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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