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없이 이달 2일 출범한 데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이히만에 빗댄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 충원율이 약 66%인 상황에서 결원 가운데 15% 정도를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의 경력경쟁 채용으로 채우고, 나머지 10%는 내년도 신규 채용을 위해 남겨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력 채용은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공소청에서 인력을 넘겨받는 특례 임용은 내년 4월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중수청에 접수된 민원은 약 43건이고, 공소청에서 이첩된 사건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 약 280건이 넘어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청은 원칙적으로 기존 검찰 수사 사건을 경찰이나 중수청 등 담당 기관으로 보내게 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부터 최장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윤 장관은 중수청 1급 수사관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관련해서는 검사에 준하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윤 장관은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금과 지방정부 예산을 매칭하는 데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표현 ‘좌아하게’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을 향한 말로 보인다며, 조은희 의원에게 썼다면 ‘우아하게’라고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 모친 소유의 강원 홍천군 농지가 휴경 상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차관은 봄에 나물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는 휴경 상태라면서 농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고, 관련 내용의 정정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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