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항목이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 가운데, 자신이 거둔 부가가치세에서 빼 주는 지출의 범위를 말한다. 이 기사는 어떤 지출이 공제되고 어떤 지출이 공제되지 않는지를 미리 가려 볼 수 있게 답한다. 차량, 신용카드, 택시비, 수입 부가세, 간이과세자처럼 독자가 자주 막히는 갈래를 하나씩 짚는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같은 틀을 따르지만,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공제의 기본 구조와 만들어진 까닭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팔 때 받은 세액(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세액(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는 구조다. 매입세액을 빼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한다. 하나는 그 지출이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증빙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 증빙은 세금계산서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요건을 채우면 인정된다. 어느 경우든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구분되어 확인돼야 한다.

이 제도는 거래 단계마다 세금이 겹쳐 쌓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사업자가 낸 세금은 다음 단계로 넘겨 돌려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과 무관한 소비까지 공제해 주면 세금이 새 나가므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을 따로 정해 두었다. 증빙을 요구하는 것도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제받지 못하는 대표 지출

공제되지 않는 지출은 몇 갈래로 나뉜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사항이 빠졌거나 잘못 적힌 경우가 먼저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도 같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접대비와 이와 비슷한 비용, 면세 사업에 쓰인 지출, 토지와 관련된 지출도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일정 기간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받는 길이 있으므로, 그 기간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차량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 사업에 쓰는 승용차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면 구입, 유지, 임차에 들어간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유류비와 수리비의 부가세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반면 택시나 렌터카 같은 영업용 차량, 화물차, 큰 승합차, 경차는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구분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와 맞물려 있으므로 차량 등록증의 차종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택시비·수입·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어도 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고, 신고 때 수령명세서를 내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제 항목은 카드로 사도 불공제다.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이거나 면세 사업자라면 공제할 세액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택시비가 대표적이다. 택시는 영수증 발급 업종이어서 카드로 결제해도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때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소득세나 법인세 쪽에서 따로 따진다.

수입 부가세는 물건을 들여올 때 세관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다. 일반 거래와 달리 공급자가 아니라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구조가 다르다. 매입세액을 건건이 그대로 빼는 방식이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증빙을 받은 매입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이고,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액이 커도 환급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비율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고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흔한 오해와 확인 순서

가장 흔한 오해는 경비로 인정되면 부가세도 공제된다고 보는 것이다.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과 부가세에서 공제되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다. 접대비는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비를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는다. 카드 전표가 있으니 된다는 생각,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받으면 된다는 생각도 기간을 놓치면 틀린다.

판단은 순서를 정해 두면 덜 어긋난다. 먼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를 보고, 다음으로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그다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증빙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공제 방식을 달리 적용한다.

구분공제 여부와 확인할 점
세금계산서 수취분사업 관련이면 공제, 필요 사항 기재와 합계표 제출 확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부가세 구분 기재와 수령명세서 제출 시 공제, 불공제 항목은 제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구입·유지·임차 관련 부가세 불공제
택시비영수증 발급 업종이라 공제 불가
수입 부가세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 기준 공제
간이과세자업종별 비율 방식,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독자가 다음에 할 일은 지출마다 증빙의 종류와 상대 사업자의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다. 차량은 등록증의 차종 구분을, 신용카드 전표는 부가세 구분 기재 여부를 살펴보면 된다. 간이과세 여부와 구체적인 공제 비율, 사업자등록 전 매입의 공제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단이 서지 않는 항목은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의 상담 창구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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