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400여개를 만든 뒤 50여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지방공소청은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공모 경장(28)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6개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모 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5개월 동안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불법촬영물 10여개를 제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소청은 공모 경장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1천600개, 딥페이크 영상물 약 2천600개, 불법촬영물 1천300여개 등 각종 성범죄 영상물 약 5천600개를 보관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모 경장은 경찰에 임용되기 전인 2021년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 임용 뒤에도 지인 사진 등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기소유예가 현행 법령상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수사 경력자료를 활용하지만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라 회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할 듯하다며 본청과 긴밀히 논의해 법률 개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의 성범죄 대응뿐 아니라 임용 단계의 걸러내기 장치가 충분한지도 함께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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