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장협의회와 고성군번영회는 10월 7일 성명을 내고 토성면 원암리 공동주택 사업을 지지했다. 두 단체는 고성지역 개발은 고성군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속초지역의 반대 움직임을 자치권 침해로 규정했다. 사업 부지는 과거 콘도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곳으로, 폐건물을 철거하고 환경을 정비해 친환경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두 단체는 부지가 국립공원 구역 밖의 낮은 지대여서 속초에서 보는 울산바위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속초시 상수원과 사업지가 떨어져 있고 하수·오수는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낼 계획이라 수질 영향도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25층으로 계획한 건물은 심의 과정에서 16층으로 낮췄으며, 지형이 높은 곳은 12층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속초지역 사회단체와 설악권 환경단체는 경관·환경 보전을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울산바위가 국가 지정 유산 명승 제100호이자 국립공원의 핵심 경관 자원이라며, 원암저수지 인근에 지상 16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관 훼손과 오·폐수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업 중단과 원암저수지 수질 영향에 대한 철저한 심의, 난개발 방지 및 주민 생존권 보장 대책을 촉구하고 관련 의견서를 강원도·고성군·문화유산청에 전달했다.

사업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에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연면적 17만5천265㎡, 7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사전 승인 심의는 10월 1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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