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께 안산시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판결문에는 조두순이 안테나가 자신의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적혔다.

안테나가 파손된 뒤 장치의 LTE 신호 세기는 급격히 낮아졌다.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다 파손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같은 달 9일로, 신호가 떨어진 뒤 확인까지 6일이 걸렸다.

조두순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자장치와 관련해 저지른 범행은 모두 6건으로 파악됐다. 외출 제한 명령 위반 4건과 재택감독장치 손괴 2건이며, 지난해 5월에는 장치 덮개를 훼손했지만 장치가 정상 작동해 미수에 그쳤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6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추가로 복역했다. 또 2024년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1월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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