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14세와 성관계한 30대 남성, 1300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부산지법 동부지원)

SNS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승아 판사는 피해자 A양과 어머니 B씨가 3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가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A양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C씨는 같은 달 19일 오전 2시 1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차를 세운 뒤 차량 뒷좌석에서 당시 14세였던 A양을 간음했다.

C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는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C씨가 정신적 손해배상금 일부로 700만원을 지급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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