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서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일을 시작할 때 사업주와 서면으로 맺는 근로계약서로, 일반 근로계약서의 필수 내용에 연소자 보호 규정이 더해진 문서다. 이 기사는 청소년 근로계약서의 양식과 작성법, 함께 갖춰야 할 서류, 미작성일 때 생기는 문제를 차례로 짚어 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앞둔 청소년과 보호자, 채용하는 사업주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에 답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소년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만들어진 이유

근로기준법은 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같은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밝히도록 정한다. 이 틀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청소년 근로계약 역시 같은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여기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일이라면 시작일과 끝나는 날도 적는다.

이렇게 서면을 요구하는 까닭은 일의 조건을 말로만 주고받으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험이 적은 청소년은 조건이 모호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기 쉽다. 그래서 법은 조건을 글로 남기게 하고,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운다. 계약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당사자의 이름과 사업장 정보를 적고, 일하는 날과 시간, 쉬는 시간, 시급 또는 월급을 구체적인 값으로 채운다. 그다음 임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일하는 장소와 맡는 일이 무엇인지 쓴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와 청소년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완성된 한 부를 청소년이 반드시 받아 둔다. 임금 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고시를 밑돌 수 없으므로, 적기 전에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가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해 왔다. 칸이 정해져 있어 빈칸만 채우면 필수 항목이 빠지지 않는다. 다만 양식은 참고용이므로 실제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적으면 의미가 없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예시를 찾아볼 때도 빈칸 구조만 참고하고, 숫자는 자신의 조건에 맞게 직접 채워야 한다.

미성년자라서 더 붙는 서류와 시간 제한

청소년이 일을 시작할 때는 계약서 말고도 갖출 서류가 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대표적이다. 이 서류들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 만 15세 미만이 일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따로 필요하다. 이 증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일을 시킬 수 없다.

근로 시간에도 연소자만의 기준이 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와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짧게 정해져 있고,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 한도 안에서만 늘릴 수 있다. 밤 시간대와 휴일에 일하려면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 또 도덕적·보건상 해로운 업종이나 위험한 업무에는 청소년을 쓸 수 없다. 세부 시간 한도와 금지 업종 목록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에 공식 안내를 보고 맞춰야 한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어긋나는 지점과 오해

현장에서 가장 흔한 어긋남은 사업주가 일을 시켜 놓고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써 놓고도 청소년에게 사본을 주지 않는 경우다. 청소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는 대개 구두로 시급만 정하고 시작하거나, 단기라는 이유로 서류를 건너뛰는 식으로 나타난다. 계약서를 쓰고 교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청소년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관계는 일을 한 사실로 성립한다.

흔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계약서를 써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청소년 본인이고, 보호자는 동의서로 뒷받침할 뿐이다. 또 임금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없다. 일이 짧거나 가벼워 보여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같은 무게로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확인할 지점도 달라진다. 이를 나란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계약의 당사자청소년 본인과 사업주이며 보호자는 대리 체결 불가
함께 갖출 서류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만 15세 미만인 경우고용노동부 취직인허가증 별도 필요
계약서 사본사업주가 청소년에게 교부해야 함
근로시간·밤 근무연소자 기준이 따로 있고 동의와 인가 절차 필요
임금 수령청소년 본인이 직접 수령

계약 전에 확인하는 순서

판단은 순서대로 하면 쉽다. 먼저 만 나이를 확인해 15세 미만인지 가려 취직인허가증이 필요한지 본다. 다음으로 보호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 맡을 일이 청소년에게 허용된 업종과 시간대인지 살핀다. 그 뒤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양쪽이 서명하고 사본을 받는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조건이 다르게 흘러갈 때는 고용노동부 상담창구나 청소년 근로권익 안내 기관에서 공식 절차와 최신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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