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갈등에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를 본국으로 부르기로 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뒤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해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외교부는 양국 현안 해결을 기대한다며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갈등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소셜미디어에 “많이 아쉽다”고 썼고,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자 청와대는 “거짓 사실 발표”라고 반박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불러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비공개 합의 부인과 관련해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가 없으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의 헤오르히 티히 대변인은 지난 7일 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게 된 원인이 비밀유지 방식에 관한 합의 해석의 차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비판 발언으로 이어진 데 유감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낸 사실만 공개한 것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 항구에서 러시아로 석유제품이 운송됐다는 외신 보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고, 청와대는 지난 7일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 완화에 기여했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대사 소환은 외교적 항의 수단 가운데 강도가 높은 조치로 꼽힌다. 한국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2008년 7월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했고, 2001년 4월에는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로 최상룡 주일대사를, 1998년 1월에는 한일어업협정 일방 파기에 대응해 김태지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1995년에는 한국 외교문서를 위조한 대사관 직원의 난민 신청 문제와 관련해 이동익 주뉴질랜드대사를 소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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