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부부 살해 사건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범행 계획과 살해 고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0월 8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10월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부는 다음 날 오후 손과 발이 청 테이프와 옷가지 등으로 묶인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부부를 찾아갔다는 진술과 범행 뒤 부부의 카드로 6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돈을 돌려받으러 갔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쓴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택 안에 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점, 범행 뒤 자전거와 피해자 소유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등을 계획범죄 정황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도살인죄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나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형법상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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