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10월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부천오정초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공소청도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뒤 B군 학부모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B군의 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구성해 이 사건을 첫 번째 사안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8월 B군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으로 송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5월 고소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됐다며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미국서 대리모로 20명 키운 중국계 부부, 아동학대 혐의 체포

▶ 조재혁, 10~11월 춘천·부천·강릉서 포르테피아노·오르간·풀랑크 3대 건반 협주곡

▶ 안산·부천·동대문 옛 홈플러스 부지, 49층 주상복합으로 변신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