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작용과 현장 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 왔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수청을 설립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새 형사소송법 시행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며, 현장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지연이나 사건이 묻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범죄 대응 역량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부작용이 크다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이 직무대행은 수사 과정에서 돌아봐야 할 점이 많다고 답했다. 당시 혐의 인정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던 점을 거론하면서, 의사 결정권자와 수사팀에 참여한 검사에 대한 평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 기록과 내부 보고서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의 기록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공공기록물의 개념도 해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방공소청 부장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기록을 특검팀에 제출했다고 지적하며, 수천·수만 장의 기록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은 서울서부지검 외부 보고서 유출 사례 등을 포함해 수사 기록과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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