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 추진 배경과 관련해 “누구의 지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금융위원회 원안에 없던 제한 규정이 포함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규제 추진 경위를 물었다. 박 의원은 특정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해시드가 거론된다며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정책실장 취임 전 해시드 산하 리서치 자회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았던 이력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꾸는 만큼 이에 걸맞은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라이선스를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면 거래소가 인가를 받은 제도화된 인프라가 되는 만큼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규제안을 마련 중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제도화 촉구에는 관련 내용을 준비해 협의 중이라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를 거론하며 국내 제도화가 늦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종류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운영 방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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