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께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했다.

이 대행은 유기징역형의 경우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 집행해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두 개의 형이 있어 형종 변경 등 실무 문제가 있다며 답을 유보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날은 2022년 9월 28일이며, 4년 넘게 복역해 전체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

그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경기도 관내 업체들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는 2024년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행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구성됐고 검찰 조사단도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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