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매체 보도에 따르면 차오터우 지방법원은 가오슝에 거주하는 남성 A 씨에게 전 부인 B 씨에게 25만 대만달러(약 11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결혼 6개월 만에 B 씨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나눈 메시지와 사진을 발견한 뒤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B 씨는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찾고 만난 내용이 담긴 대화 등을 근거로 50만 대만달러(약 2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씨는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부족했고 휴대전화 대화를 촬영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성매매 여성과 감정을 주고받지 않았으므로 불륜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항변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증거를 확보한 과정이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휴대전화 촬영 자료를 증거로 인정했다. 대화에 여성의 신체 치수와 사진,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성매매 사실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청구액의 절반인 25만 대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양측 모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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